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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폐업, 휴업할 때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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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접어야할 때인가요?
어떤 이유에서건 사업을 접어야할 때,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폐업 또는 휴업" 입니다.
 
폐업, 휴업 하는 방법 부터 폐업, 휴업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먼저"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1. 폐업, 휴업 신고해야하는 이유

- 신고하지 않으면 "$$$" "₩₩₩" 돈이 문제될 수 있다.

 
- 폐업 신고를 해야 각종 면허세가 중지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법이 정한 기한 내에 하여 비용에 따른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안 그래도 폐업하여 힘든데,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아이쿠... 곤란 또 곤란하겠지요?)
-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세금 계산은 항상 정확하고 신속하고 제 때에 해두셔야 합니다.
  (어휴... 해야할 일이 한 둘이 아니죠?)
- 게다가 폐업증명을 해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관련 보험료가 재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폐업신고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장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의무를 지켜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그 매장에 한 경우, 폐업이 되어야 겹치지 않겠지요?
- 고용한 직원에 대한 마무리도 깔끔하게 해야 향후 문제가 없겠지요?
 

2. 폐업, 휴업 신고하는 방법

1) 세무서 방문 신고

인가, 허가, 통신판매 등록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 폐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세무서에 방문하면, 안내를 받아서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통합 폐업신고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폐업신고 + 인허가 폐업 신고 (통합 폐업신고서 또는 별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폐업 신고 따로, 인허가 폐업 신고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폐업 신고
-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허가/ 신고 폐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등 면허세, 등록세 등에 대해서 향후 청구되지 않습니다.
  * 통신판매업의 경우, 연초에 부과되는데, 연말에 폐업 신고를 하면 다음해에 부과가 안되는 점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 그러나 이미 낸 경우에는 반환이 되지 않으므로, 시기를 잘 살피셔서 제때에 신고하세요.
 
제출 서류 >>> 반드시 챙겨서 가세요

  • 신분증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 폐업 신고서: 폐업일자, 폐업 사유 기재 (홈택스에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작성)
  • 사업자등록증 원본: 분실 시 분실 신고
  • 허가증, 면허증: 허가, 면허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 관공서에 신고해야함. / 업종에 따라 통합 폐업 신고서 제출할 수 있음

 

2) 홈택스 / 손택스 온라인 신고

세무서나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사업자로 로그인한 뒤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등기우편으로 사업자등록증 원본 (있다면)을 세무서에 보냅니다.
 
메뉴 위치는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모바일 손택스: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첨부 서류는 PDF, JPG, PNG, GIF, TIF, BMP 파일 첨부 가능.
(워드나 한글 파일은 PDF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함)
 

3. 폐업 신고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1) 폐업일 vs 폐업 신청일
 
폐업일은 기준이 되는 행정적인 날짜입니다.

  • 영업을 중지하는 날
  • 부가세 신고 - 기한 기준일
  • 실업급여 신청 - 기준일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기준일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폐업일 이후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 폐업일이 명확하지 않다면? 폐업 신청서 접수한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간 매입, 매출이 없다면? 사업 시작을 하지 않은 셈이 되어 등록 후 6개월 되는 날을 폐업일로 정합니다.

2) 폐업 사유
 
폐업 신청할 때, 폐업 사유를 기입해야합니다.

  • 영업 부진 / 사업 부진
  • 행정처분
  • 계절성 영업
  • 기타

행정 절차의 기준이 된다고 하니, 정확하게 기입해야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는 폐업 후에 "자영업자 실업급여"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폐업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조건입니다.
 
폐업일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향후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등이 남아있는 경우에 부가세 확정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3) 폐업 신고시 주의 사항 및 일정 (기한)
 
폐업 신고하고 행정적인 날짜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럼 종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폐업 신고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 그 해 과세 기간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기.
- 세금 납부 하기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폐업 신고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다음 해 인 것에 동그라미 & 별표)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요.
- 신고자료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죠. 세무사 사무실에서 관리해주고 계시다면 미리 신고자료를 요청해두세요)
- 적자가 났더라도 이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세금 납부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 폐업사실 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하기
==> 보험료 조정 받기

폐업사실증명원: 홈텍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 폐업사실증명 에서 발급
  • 세금계산서 발행
폐업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폐업 전에 세금계산서를 정리해주셔야,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겠지요.
  • 양도 계약서
사업 양도하면서 폐업한 경우, 이에 따른 '사업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모든 것 (세무 자료, 세금 등)을 양도하는 것이라서 양도한 사람이 아니라 양수한 사람이 모두 가져갑니다.
  • 지급 명세서
1인 기업이 아니라면, 직원이 있겠지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에 대해서 지급한 내용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1월3일이라면, 2월 3월... 3월 말일까지)

세무서 제출 마감일은 휴업, 폐업일이 속한 달에 따라서 (1월~6월) 7월말, (7월~12월) 1월말에 제출해야합니다. 제출하지 않았을 때, 0.5%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원 4대 보험 해지
직원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하기
직원 1명당 과태료 부과됨.
폐업 후에 폐업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해지 신고하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한 번에 해지 가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 직원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고용한 직원의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함.

 
 
다시 한번 리스트

  • 세금계산서 정리 => 업체와 말끔히 정리
  • 폐업사실증명원 =>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 지급명세서 => 세무서 제출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학정 신고/납부
  • 4대보험상실신고, 원천세 신고/납부
  • 각종 인가 허가 관련 폐업 신고
    • 음식점 허가 / 면허세 등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 (세무서, 홈택스 => 5일 이내 폐업 신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 / 등록면허세는 1월1일 기준임
    • 처리기간 3일,
    • 필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
    • 수수료 없음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으로 검색하여 신고
    • 스마트스토어 탈퇴, 퇴점 폐업 신고 (폐업신고하면 이용정지상태로 전환됨)
  • 출판사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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